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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61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27. 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지갑이 주머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들에게 지갑을 찾아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자신의 여자친구 사진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관들이냐”라는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27. 04: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현관 앞에서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피고인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에게 “이 씨발새끼들 지갑도 안찾아주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대단하냐, 덤벼라한판 붙자”며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강하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E과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제압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가 멍들고 왼쪽 눈 밑부분이 긁히는 등 위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고,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이빨로 물어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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