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종용을 받게 되자, 위 경사 E에게 ‘이 새끼야, 니가 누구한테 월급을 받아 먹는 놈이냐 니가 월급 값을 한다고 생각하느냐 개새끼들아, 경찰관 자질이 없는 놈의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1년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 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에 취해 습관적으로 소란행위를 일으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적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