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2 2018가단201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시 C(도로명 주소: 광주시 D) 지상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