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4 2018가단147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8.865/4382.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2.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8.865/4382.2 지분에 관하여 2014. 2. 12. 건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