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31 2018가합1026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773.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C 대 773.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