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김포시 E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였던 D이 채권자 F으로부터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2012. 4. 18.경 김포시 사우동 240-2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D이 피고인의 처인 G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G 앞으로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D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부동산을 G 명의로 허위양도받을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D이 F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양도를 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초래된다는 점을 알았다면 성립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해를 끼칠 의도였는지,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채권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양도를 한 것인지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과 무관하다
할 것인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F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