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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09 2016고단8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 D, E에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였던 자로서, 2014. 2. 12.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 위 건물 중 D 부지에 있는 139m² 부분 및 E 부지에 있는 7m² 부분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위 철거대상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피해자 F에게 인도 하라’ 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5. 3. 13. 위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이 발부되자, 위와 같은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소유인 위 건물을 G에게 허위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5. 5. 20. 경 강원 영월군 H에 위치한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을 매도인으로, G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1. 경 위 건물에 대해 G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허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양도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위 건물을 진실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G 과 사이에 허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G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가. 피고인이 G에게서 위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J 명의의 차용증이나 영수증은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기 어렵고, 그것들 만으로는 G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5. 5. 20.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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