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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922
강제집행면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기재 단독주택은 그 지상 토지의 소유자인 F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신축된 것인데, 위 F가 위 단독주택의 철거 및 토지인도를 요구하고 있어 어차피 철거될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철거하였더라도 위 단독주택에 가압류를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F의 철거 요구에 못 이겨 F 또는 두영개발 주식회사(이하 ‘두영개발’이라 한다)에게 위 단독주택의 철거를 승낙한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6.경 용인시 처인구 C 토지 등 20필지 지상에 2층 목구조 단독주택을 신축한 후 위 건물을 설계감리한 D이 설계용역대금 청구채권 2억 5,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2. 6. 18. 위 건물에 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건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태세를 보이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년 7월 말경 위 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피고인 및 D의 각 진술, 부동산가압류결정문 기재를 근거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부인함).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공소사실 기재 단독주택은 피고인이 많은 비용(피고인은 10억 원 정도가 들었다고 주장함)을 들여 신축한 건물로,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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