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게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가단107436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한◎◎
변론종결
2018. 05. 31.
판결선고
2018. 07. 11.
주문
1. 피고와 한○○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2016. 10.14.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은 2003. 4. 1.부터 2006. 4. 1.사이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별지2 표 기재각 국세(고지세액 합계 104,963,300원)를 납부하지 않았고, 그 체납세액 합계가 2017. 4. 24. 현재 172,979,690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한○○의 모 망 최△△이 2016. 4. 1. 사망하자, 망인의 자녀들인 한○○, 피고, 한▲▲, 한■■, 한●● 등 공동상속인들(각 상속분 1/5)은 2016. 10. 14. 별지1 목록기재 각 부동산 중 망인 명의의 1/2 지분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한○○의 위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한○○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한○○의 상속분인 1/5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한○○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망인 명의의 지분1/2 × 한○○의 상속분 1/5)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부기한이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003. 4. 25.부터 2006. 5. 1.까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인 2017. 4. 24.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그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 10. 19. 내지 2009. 6. 17.경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한○○의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의 잔액이 2009. 6. 17. 0원이 됨에 따라 위 압류가 효력을 상실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사건 조세채권이 그로부터 다시 시효기간 5년이 도과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압류된 예금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압류의 시효중단 효력이 없게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 피고는 위 한○○의 국민은행 예금채권이 잔액 150만 원 이하로서 민사집행정법원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는 강행정법원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1. 4. 5. 개정된 민사집행정법원은 제246조 제1항 제8호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2011. 7. 1.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 금액을 개인별 잔액 150만 원 이하인 예금으로 정하는 한편, 같은 법 부칙(2011. 4. 5.) 제1, 2항에서 위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일인 2011. 7. 6. 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압류 당시 시행된 민사집행정법원에는 잔액 150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나아가 피고는, 체납자인 한○○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 압류가 유효하지 않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사실이 통지되지 않더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고,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이상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집행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2) 신의칙위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세무서장이 작성한 사실증명 등을 통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다시 위 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규건 내지 피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것으로 국세징수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17. 5. 24. 한○○에게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위 사실증명에는 "위 내용이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이 사건 조세채권을 관할하는 ▽▽세무서가 당초 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처리하였다가, 이후 은행으로부터 예금전액이 없더라도 압류가 유효하다는 공문을 받고 위 소멸시효 완성을 취소하여 전산에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7. 7. 11. 발급한 사실증명에는 한○○이 이 사건 각 조세채권을 체납하였다고 기재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7, 9, 10, 11,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조세채권의 부존재에 관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 등에게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신의칙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한○○의 예금계좌액이 위 압류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 비하여 매우 소액이었고, 이후 카드회사의 상계처리로 잔액이 0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압류일로부터 12년, 위 계좌 잔액 0원이 된 날로부터 8년이 넘도록 아무런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 압류만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거나,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국세징수권의 남용으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내지 소멸시효 중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