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 폭행 (2017 고단 1509) 피고인은 2017. 11. 21. 03:2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2018 고단 135) 피고인은 2018. 2. 14. 23:30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나도 너 하고 안 산다.
” 고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2018 고단 1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현장 및 피해 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