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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001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존속 협박 부분) 어머니 I( 이하 ‘ 피해자’ 라 한다.)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적힌 말과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서 한 말과 T이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한 말이 일치한다.

피고인에게 700백만 원을 주고 상속 포기 취지의 각서를 받아 놓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70만 원을 더 요구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을 들어 경찰에 신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신고 후 감정 악화 및 피고인의 태도 변화로 상속 관련 분쟁이 벌어지게 된 상황을 보면, 허위 신고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이들의 말은 믿을 수 있다.

② 피고인은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걱정한 누나와 T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③ 불행한 성장과정에서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격한 감정을 표현하였던 정도로 생각될지 모르지만, 팔순이 넘은 쇠약한 노모를 상대로 공소사실과 같은 거친 언행을 보인 것은 물리적인 힘의 행사가 없더라도 ‘ 협박 ’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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