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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노4606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18. 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5. 3. 9. 자 협박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피고인이 2015. 3. 9. 9:30 경 학교법인 G의 사무국장인 피해자 F를 협박한 적은 있으나,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아버지 이자 E 중학교의 교장인 H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거나 학교법인 G과 교사들 사이를 이간질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5. 6. 18. 자 명예훼손 부분(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나 항) 피고인이 2015. 6. 18. 16:00 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F의 비리 내용을 말한 적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경상남도 교육청의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으로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의 나 항) 피고인이 2015. 6. 18. 16:00 경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F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40조의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2015. 3. 9. 자 협박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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