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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20 2017노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2017. 5. 15. 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원심 2016 고합 298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의 주장은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는 바,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실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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