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해
6. 4.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0만원을 보내주면
6. 7.까지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중고기기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 중고기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4. 13:52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89,000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피해자 피해금액 범행이용 계좌 범행방법 1 2013. 6. 4. 13:52 F 100,000원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G) 인터넷 네이버 E카페에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S2를 100,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편취 2 2013. 6. 5. 19:44 H 99,000원 3 2013. 6. 7. 07:51 I 90,000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89,000원 편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