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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6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4. 11:00경 인터넷 네이버 ‘H’ 사이트에 ‘갤럭시S2 250,000원에 매도합니다’라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갤럭시S2를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갤럭시S2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BI)로 25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정서

1. 계좌이체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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