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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11.26 2014가단67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B 외 1필지 일원에서 고령토 등의 광물을 채굴하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광업(채굴)권 표시 광업권자이다

(이하 원고의 광업권을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154KV 흥해분기 송전탑(T/L)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사건 광업권 구역에 인접한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산199-1번지 지상에 송전탑(이하 ‘이 사건 송전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광업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광업권 구역 내에 이 사건 송전탑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광업법 제44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송전탑으로부터 지표 지하 50m에 이르는 지역에 매장된 고령토를 채굴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03,700,000원{채굴제한 지역의 고령토 가체매장량 109,765t×(t당 판매단가 13,000원-t당 채굴 비용 11,809원), 10만 원 단위 미만 절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사 피고의 이 사건 광업권 침해가 적법하더라도 헌법 제23조 제3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을 유추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광업법 제44조 제1항은 '광업권자가 철도궤도도로수도운하항만하천호소지관개배수시설묘우교회사찰의 경내지고적지 기타 영조물의 지표지하 50m 이내의 장소나 묘지건축물의 지표지하 30m 이내의 장소에서는 각각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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