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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1 2017구합10661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B공사<1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2009. 9. 30. 충청남도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의 광업권 - 광구 등록번호 : 등록 D - 소재지 : 충남 아산군 E - 광업지적 : F - 광종명 : 고령토 - 면적 : 138ha - 광업권의 존속기간 : 2017. 1. 1. ~ 2036. 12. 31. 다.

중앙토지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사업으로 원고의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의 일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로가 개설됨에 따른 광업권 손실보상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업권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광업법 제44조(채굴의 제한) ① 광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없으면 광물을 채굴할 수 없다.

1. 철도ㆍ궤도ㆍ도로ㆍ수도ㆍ운하ㆍ항만ㆍ하천ㆍ호ㆍ소지ㆍ관개시설ㆍ배수시설ㆍ묘우ㆍ교회ㆍ사찰의 경내지ㆍ고적지, 그 밖의 영조물의 지표 지하 50미터 이내의 장소

2. 묘지ㆍ건축물의 지표 지하 30미터 이내의 장소

다. 판단 광업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채굴제한은 철도, 도로, 수도, 운하, 항만, 하천 등의 공공시설 및 건물의 관리 운영상 지장 있는 사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부근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는 것이 필요함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제한은 공공복지를 위하여 광업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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