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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21149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채권자, 소외 D를 채무자로 하는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중 2017. 4. 11. 배당기일에서 원고(4순위, 신청채권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단2640 확정판결)에게 78,437,411원을, 피고(4순위, 배당요구권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47916 지급명령)에게 121,494,194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소외 D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 사이로서, 피고는 D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차용증을 만들어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D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시켰으며, 피고가 이를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는 바람에 원고는 78,437,411원만 배당 받게 되었는바, 피고가 배당요구의 근거로 삼은 채권은 허위이므로 피고의 배당액 121,494,194원이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진정한 것이고, 오히려 원고가 배당요구한 채권이 허위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내지 항변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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