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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40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0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같은 해

3. 1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3,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4,8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782』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파이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0.부터 2017. 7. 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9,339,5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951,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체불 내역 및 계좌거래 내역, 기성 금 입금 내역 및 급여 통장 거래 내역서

1. 각 거래 내역 및 퇴직금 계산결과,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 정서, 체불 금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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