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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8 2018고단3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C 소재의 D( 주) 서산 지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 체불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 경부터 2017. 4. 1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361,3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3, 5, 6, 7,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166,6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그 지급기 일은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114,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5,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0,766,7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급여 미지급 내역, 급여 대장, 진정인 문자 수발 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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