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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272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 17:33 경 서울 강남구 B 앞 교보 타워 사거리 상에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안전 장 구미 착용으로 서울 강남 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장 D에게 교통 단속을 당하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별건의 병역법위반으로 지명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고자, 운전 면허증이 없다 하며 평소 암기하고 있던 자신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진술하고 E 명의로 교통 단속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각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피의자 사진 확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피의자 면허 대장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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