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광진구 자양 사거리에서 M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피해자 앞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마포구 LG CNS 인근 노상에서 N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피해자 앞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7.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서 P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 장구 미 착용으로 단속되자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 I의 주민등록번호를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피해자 앞으로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및 첨부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통고 처분 내역, 각 차적 조 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Q 주민등록 초본,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 등록법 (2016. 12. 2. 법률 제 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