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몰수,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 A은 2003년 이후에, 피고인 C은 2006년 이후에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