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2항 제3행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G(여, 52세)에게”를 “피고인은 2012. 5. 7.경 H이 피해자 G(여, 52세)에게”로 변경하고, 제2항 제9행 “(원금 3,000만 원, 이자 2,000만 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제3행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G(여, 52세)에게”를 “피고인은 2012. 5. 7.경 H이 피해자 G(여, 52세)에게”로 변경하고, 제2항 제9행 “(원금 3,000만 원, 이자 2,000만 원)”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금융알선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폭행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