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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30 2013노60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리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와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 E과의 동업관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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