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리의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와 그 가족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여한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 E과의 동업관계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피해자 E,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판시 제1의 가항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6호(판시 제1의 나항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판시 제1의 다항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항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