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50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아들인 피고인 B과 함께 채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내용인데, 피고인 A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채무자들에게 빌려 주었던 돈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70세가 넘는 고령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채무자들에게 행세한 위력의 정도 또한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채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D에 대한 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G에 대한 위력사용 채권추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