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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08 2019가합1759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C 경력경쟁채용’에 응시하여 2014. 3. 1. 피고의 복지 6급에 임용된 자이다.

나. D군수 E, 피고의 이사장 F, 본부장 G, 경영지원팀장 H, 경영지원팀 인사담당자 I은 피고의 직원 채용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9. 6. 19. 울산지방법원 2019고합165호로 공소제기 되었고, 2020. 2. 7. E은 업무방해, F은 수뢰후부정처사, 업무방해, H과 I은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로 각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G은 2020. 6. 12. 유죄판결을 받았고, 이들 모두는 현재 항소하여 부산고등법원 .2020노103호로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E은 2014. 2.경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J장 K의 딸 A이 공단의 C 경력경쟁채용에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공단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ㆍ감독권 및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피고인 F에게 A을 채용시켜달라는 청탁이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에게 A을 챙겨보라고 하여, 피고인 G은 피고인 I에게 A을 공단 채용절차에서 꼭 챙기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2. 13.경 공단에서 실시한 C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 내부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E 및 피고인 F의 지시에 따라 A에게 원래 부여하려 했던 점수보다 높은 92점을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의 면접점수가 합격선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인 I은 A에 대한 외부 면접위원 L의 면접 채점표에서 연필로 표시되어 있는 ‘평정점’란을 지우개로 지우고 펜으로 점수를 상향하여 ‘평정점’란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존에 L이 부여한 면접점수 80점을 92점으로 높여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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