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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9고단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방사선사로서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 영상의학과 초음파실 수석기사(보건직 3급)이고, 피고인 B은 D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보건직 5급 방사선사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D 영상의학과 정규직 시험문제 유출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D 영상의학과 초음파실에서 청년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친분이 생긴 E과 F학술회에서 만나 친분이 생긴 D 영상의학과 CT영상실 임시직 G이 2018년도 D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직무수행능력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출제를 책임진 초음파 분야 문제 30문항을 오탈자 수정을 핑계로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고, 2018. 1. 12. 16:20경 D 병원동 1층에 있는 영상의학과 초음파실에서, E과 G에게만 피고인이 출제한 초음파 문제와 정답이 포함된 30문항을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여주어 E과 G으로 하여금 2018. 2. 23. D 행정동 지하 1층 강당에서 실시된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 필기시험에서 위와 같이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초음파 분야 10문항의 답안지에 정답을 기재하게 하여 초음파 분야에서 G은 80점, E은 80점을 취득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D 인사위원회의 공정한 시험평가 및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H와의 D 영상의학과 임시직 채용 면접 관련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E이 2018. 2. 23.자 2018년도 D 영상의학과 보건직(정규직) 채용시험의 필기시험에서 초음파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점수가 저조하여 낙방한 후 면접으로 채용하는 임시직 채용시험에 응시하자 E을 합격시키기 위해 2018년도 상반기 D 영상의학과 임시직 채용공고가 있었던 2018. 3. 20. D 병원동 1층에 있는 H 기사장실에서, 임시직 채용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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