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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1517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가. G과 피고 D 사이에 2014. 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의 불법행위 및 관련 판결 G은 2011. 10. 18. 19:40경 H을 폭행하고 불상의 위험한 물건으로 H의 후두부를 강타하여 그 결과로 H이 2011. 10. 22. 사망하였다.

G은 2012. 12. 20. 이 법원 2012고합154호 상해치사 등 사건에서 위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징역 8년), 이에 대하여 G이 항소하였으나 2013. 7. 25. 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3노9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징역 6년), 2013. 9. 30. 대법원 2013도9820호로 상고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A은 망 H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 H의 자녀들이다.

원고들은 G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 15. 이 법원 2013가합598호로, G은 원고 A에게 117,424,832원, 원고 B, C에게 각 67,129,8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G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청주) 2014나339사건에서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7. 8. 위 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여, G은 원고 A에게 109,825,205원, 원고 B, C에게 각 62,845,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부동산의 등기 명의 변경 경과 별지 목록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소외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G은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면서 I을 상대로 I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여, 2013. 8. 27. 이 법원 2013나28호로, I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I은 위 판결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23.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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