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1 2014고단1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86】

1. 2014. 11. 16.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6. 01:11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1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176】

2. 2014. 12. 17.자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7 04:42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이안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도로를 우산철교 사거리 쪽에서 횡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