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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0 2016나204318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7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자력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고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5, 10,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대형마트 카운터 직원으로서 2008년 연소득은 2,230,000원(2009년 연소득 9,466,000원, 2013년 연소득 1,009,000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가입하고 있었던 동종 보험 및 그 이후 가입한 동종 보험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매월 약 225,000원 내지 376,666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해 오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보험회사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 납입보험료 계약상태 1 한화생명보험 대한사랑모아CL보험 2005. 4. 11. 피고 85,330원 2015. 12. 12. 해지 2 한화생명보험 V-dex변액연금보험 2005. 8. 27. 피고의 부친 N 100,166 2014. 7. 17. 실효 3 원고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이 사건 보험 2008. 8. 27. 피고의 오빠 B 2010. 12. 9. 피고로 변경하였다.

73,990원 유지 4 한화손해보험 베리굿의료보험 2008. 8. 27. 피고 72,500원 유지 5 미래에셋생명 loveAge변액유니버셜 2008. 8. 29. 피고 128,700원 2011.9.경 78,710원으로 감축변경되었다.

유지 6 교보생명보험 교보건강CL보험 2013. 9. 27. 피고 51,300원 2014. 11.경 해지 그런데, ① 피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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