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단26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약 2년 간 동거를 해 온 연인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친이다.

피해자는 2004. 4. 7. B를 피보험자로 하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 무) 대한 사랑 모아 CI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경 B가 신장 이식이 필요 하다는 진단을 받아 2014. 4. 18.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5,517,096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위 보험금을 B가 그녀의 명의로 보관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 하여 B가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전까지 위 보험금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보관하게 하면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에 입금하되 통장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15. 2. 27. 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를 개설하여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하고 통장은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13. 여수시 충무동 소재 교동 우체국에서 우체국 직원에게 위 우체국 계좌 통장을 분실하였다고

말한 후 통장을 재발급 받아 위 우체국 계좌를 해약하여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그 중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2.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계좌사고신고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