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최수진외 2인)
변론종결
2009. 10. 29.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의 계정 ○○○, □□□에 대하여 2008. 3. 22.에 한, 원고 2의 계정 ◎◎◎에 대하여 2008. 2. 27.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 1에게 2008. 3. 22.부터, 원고 2에게 2008.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2007. 8. 1. 개정된 것)’을 ‘(2007. 5. 16. 개정된 것)’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 ‘링크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2007. 5. 17. 이 사건 게임, 리니지 Ⅱ, 구 Plaync를 하나로 통합하여 Plaync 통합계정을 만들면서 Plaync 통합 서비스 약관을 제정하였는데, 위 약관 제18조 제7항,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6항에는 이 사건 게임 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용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의 제한, 서비스의 이용중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1은 2008. 3. 4. 및 2008. 3. 7. 무렵 통합계정으로 전환하고 위 통합 서비스 약관에 동의하였다.』
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 ‘을 제16호증’ 다음에 ‘을 제20호증, 을 제21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 을 제23, 24, 25호증’을 추가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변론 전체의 취지]’ 다음에 ‘(갑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운영정책을 약관의 내용에 편입시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운영규정을 약관의 내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치는 약관상 근거가 없다.
2) 운영정책이 약관의 일부로 편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에게 불리한 운영정책이 약관에 편입되는 데에 동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3) 설령 약관 및 운영정책이 이 사건 제재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은 불공정하여 무효이고,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치이다.
4) 이와 같이 피고가 계약상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계정의 이용중지조치를 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레벨업을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의 자아와 동일시될 정도로 애착을 가진 캐릭터를 박탈당하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 각 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영구이용중지조치의 약관상 근거
가) 2007. 5. 16.경 변경된 이 사건 게임 약관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통합서비스약관 제18조, 제24조, 제25조에, 피고는 이용자가 자동사냥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이용자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피고가 별도로 공지하는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은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확인할 수 있고, 의무사항이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운영정책 제4조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BOT 프로그램을 1회만 사용하더라도 그 계정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이용중지 조치를 할 수 있고,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임 약관 및 통합서비스 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운영정책을 따로 공지하고 있으며, 그 운영정책의 내용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으므로 운영정책은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약관에 대한 원고들의 동의 여부
가) 원고 1이 위와 같이 운영정책을 제재조치의 근거로 편입한 내용이 포함된 위 통합 서비스 약관에 동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2007. 5. 16.경 개정된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약관이 운영정책을 제재조치의 근거로 편입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제2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5. 16.경부터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하여 접속할 경우 ‘리니지 이용자가 리니지 서비스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피고는 이용자의 해당 계정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니지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리니지 게임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운영정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 영구이용제한을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는 피고로부터 본인이 보유한 모든 리니지 서비스 계정에 대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피고의 서비스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리니지 이용자 동의서를 화면에 띄워 이에 동의할 경우에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들이 2007. 5. 16. 이후에도 위 각 영구이용중지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 온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은 운영정책을 이 사건 게임 약관 또는 통합서비스 약관에 편입하고 개별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은 동의서를 화면에 띄움으로서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은 고지 이후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한 이상 위 동의서 내용에 동의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고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이 사건 게임 약관에 동의하였다고 판단된다.
3) 불공정한 약관인지 여부
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 4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①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 사건 게임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 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의 이 사건 게임 운영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된다.
②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결국 이 사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다.
③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놓으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이용자의 어느 계정이 이용중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계정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용자의 모든 계정 이용제한 및 신규계정 생성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④ 이 사건 게임 약관(통합 서비스 약관을 포함한다)에는 제재조치를 받은 이용자에 대하여 피고의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 약관(통합 서비스 약관을 포함한다) 및 운영정책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3개 이상의 계정이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그러한 이상 위 약관 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법 제10조 제2호 )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같은 법 제9조 제2호 ) 등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각 점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중지 조치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