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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5. 선고 2008가합77806 판결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등][미간행]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식)

피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최수진)

변론종결

2008. 12.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가. 원고 1의 계정 ○○○, □□□에 대하여 2008. 3. 22.에 한,

나. 원고 2의 계정 ◎◎◎에 대하여 2008. 2. 27.에 한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 1에게 2008. 3. 22.부터, 원고 2에게 2008. 2. 2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www.lineage.co.kr이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MMORPG : 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지니(Lineage) Ⅰ‘ 인터넷 게임(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내용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개설한 계정(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피고가 부여하는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 내에 선택한 가상의 ‘캐릭터’를 통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의 캐릭터와 협동하거나 경쟁하면서 모험, 전투 등을 통하여 캐릭터의 경험치를 높이거나 새로운 아이템을 취득하면서 성장하여 가고(이를 ‘레벨업’이라 한다), 다른 캐릭터들과 가상의 공동체를 만들어 생활을 하여 나가는 등 하나의 가상사회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는데, 게임이용자의 캐릭터들이 위와 같은 가상 생활을 통하여 ‘레벨업’을 하고, ‘무기’, ‘방어구’, ‘악세사리’와 같은 아이템을 얼마나 취득하는가에 따라 그 능력이 평가된다.

다. 원고들의 지위 및 피고의 원고들 계정에 대한 영구이용중지조치

⑴ 원고 1은 피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동의하고,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개설함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 ○○○', ' ☆☆☆', ' □□□', ' △△△', ' ◇◇◇'이라는 각 계정을 통하여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8. 3. 14. 원고 1의 위 ‘ ☆☆☆’, ‘ △△△’ 계정에 대하여, 2008. 2. 21. ‘ ◆◆◆’ 계정에 대하여 위 원고가 'BOT'라고 불리는 프로그램('BOT'는 ‘Robot’의 줄임말로 인터넷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를 프로그램화하여 자동적으로 수행해 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중 아래 마.항에 기재한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각 계정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계정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하였고, 2008. 3. 22. 원고 1이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위와 같이 영구이용중지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나머지 계정인 ' ○○○', ' □□□' 계정에 관하여도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하였다(이하 위 두 계정을 ‘이 사건 제1계정’이라고 한다).

⑵ 원고 2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 ▲▲▲’, ' ●●●'. ' ▽▽▽', ' ■■■', ‘ ◎◎◎’이라는 각 계정을 만들어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해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2. 3. 22. 캐릭터 현금거래 등을 이유로 원고 2의 ' ▲▲▲' 계정을, BOT 프로그램 중 자동사냥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7. 7. 6. ‘ ●●●’ 계정 및 2008. 2. 15. ‘ ▼▼▼'와 ' ★★★' 계정에 관하여 각 영구이용중지조치를 취하였고, 나아가 2008. 2. 27. 위 원고가 보유한 나머지 계정인 ‘ ◎◎◎’ 계정에 관하여도 3개 이상의 계정이 위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하였다(이하 위 ‘ ◎◎◎’ 계정을 ‘이 사건 제2계정’이라고 한다).

라. 이 사건 게임의 약관 및 피고의 운영정책

⑴ 약관(2007. 8. 1. 개정된 것)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인터넷 게임서비스 이용계약의 성격상 부득이하게 웹사이트인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이 약관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피고는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변경된 약관 적용일 전 7일간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리니지 게임내 클라이언트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공지되고 적용일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탈퇴할 수 있고, 이 경우 이용요금은 제20조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불됩니다. 다만, 이용자가 제2항의 방법 등으로 별도 고지한 바에 따라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에 대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⑩ 이용자는 피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게임 또는 오락 등 서비스 본래의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피고는 이용자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별도로 공지하는 각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서비스의 이용정지, 계정의 삭제 등 서비스 이용제한, 수사기관에의 고발조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0. 자기 또는 제3자가 개발하거나 배포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로서 서비스와 관련되거나 서비스 내에서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권한없이 관여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사용, 배포하거나 사용을 장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17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② 이용자가 이용자의 의무 조항을 어길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의 계정이용 및 부가서비스의 이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서비스의 이용중지 또는 계약의 해지)

⑤ 회사는 이용자가 제14조의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통지 후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 약관 제14조 제3항, 제4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기재된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운영원칙 및 이용자 의무사항 기타 이의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리니지 게임의 클라이언트, 사이버 고객센터 및/또는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 고객센턴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불가항력을 제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1일 4시간(누적시간) 이상 연속해서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정액 계정에 한해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하고, 이용자는 피고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⑵ 피고는 위 약관 외에 내부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운영정책을 두고 이용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바, 위 운영정책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들로부터 따로 동의를 받은 바는 없으나 이 사건 게임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서 위 운영정책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

○ 운영정책

1. 기본원칙

1. 1 운영정책은 회사가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리니지 게임서비스를 운영하고, 그 서비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상황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약관에 정하여진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등 운영의 일반원칙을 정한 회사의 내부규정입니다. 이 운영정책은 회사가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의 기준과 고객 여러분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켜주셔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 2 운영 정책은 약관을 근거로 하며 게임 내 질서 유지와 다른 고객의 즐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운영정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사오니 주의깊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 4 GM(Game Manager)은 운영정책을 위반한 고객 또는 고객집단에 대하여 운영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의 약속

1. 많은 고객들이 이용하시는 서비스이기에 다른 고객들의 즐길 권리 역시 존중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고객 여러분께서 지켜주셔야 할 약속들입니다.

- 추가조작 없이 특정 행동을 무한 반복 수행하는 일체의 외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일명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1 아이템/캐릭터/계정 현금/현물 거래는 게임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행동입니다. 또한 정정당당히 플레이하는 다수의 고객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리니지 서비스 내에서는 이를 금하고 있습니다.

12. 이용제한정책

본문내 포함된 표
구분 상세설명 및 특이사항 1차 2차 3차
대상 기간 대상 기간 대상 기간
BOT -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통합계정 영구
- 위 사유의 환경을 조성, 제공 및 이를 이용하여 습득된 아이템을 획득하거나 이동에 관여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 자동 프로그램 등 불법 소프트웨어/하드웨어를 사용하여 게임 내용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힐/버프 등 이로운 마법 지원의 경우를 포함함) 게임계정 경고 통합계정 10일 통합계정 영구
BOT 외 불법프로그램사용 - 스피드핵, 스킨 변경 등의 불법 프로그램 게임계정 10일 게임계정 영구

13.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이 사건 게임에서 이용되는 BOT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다.

⑴ 스피드핵 프로그램

게임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사용하여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게임 캐릭터의 동작속도를 증가시켜 준다.

⑵ 고스트마우스 프로그램(일명 쫄쫄이 프로그램)

게임 캐릭터는 HP(Health Point)라는 생명수치를 보충하지 않으면 죽게 되므로 게임이용자는 수시로 캐릭터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여 이를 보충하면서 게임을 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캐릭터에게 특별한 명령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에너지가 보충되게 함으로써 생명수치에 대한 걱정 없이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⑶ 자동사냥 프로그램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몬스터의 선택, 공격할 방법의 선택, 체력지수에 따른 물약섭취 등을 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인정근거 : 을 제1, 8, 9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보유한 다른 계정들을 통하여 BOT 프로그램 중 자동사냥 프로그램(이하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전혀 이용하지 않은 이 사건 각 계정들까지 일괄적으로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약관상 근거가 없고, 피고가 운영정책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재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영정책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 등 각종 위반사항에 관한 막연한 규정들만 두고 있으며, 원고들은 운영정책에 동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게임이용계약의 내용에 편입될 수 없으며, 설령 약관 및 운영정책이 이 사건 제재의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은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이와 같이 피고가 계약상 근거 없이 이 사건 각 계정의 이용중지조치를 한 것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게임에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통하여 레벨업을 하면서 현실세계에서의 자아와 동일시될 정도로 애착을 가진 캐릭터를 박탈당하게 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위 각 조치를 해제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우선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각 계정을 영구이용조치한 제재에 관하여 약관상 근거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앞서 본 약관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용자가 자동사냥프로그램과 같은 ‘게임의 내용(게임 내 사냥행위 등)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이와 같은 이용자의 의무 및 그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피고가 별도로 공지하는 게임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는 점, 이용자들은 리니지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게임의 운영정책을 확인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이나 제재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의 운영정책 제4조에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BOT 프로그램을 1회만 사용하더라도 그 계정에 대하여 영구적으로 이용중지조치할 수 있고, 이용자가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방은 경우 피고는 해당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1이 ‘ ☆☆☆’, ‘ △△△’, ‘ ◆◆◆’ 계정을 통하여, 원고 2가 ‘ ●●●’, ‘ ▼▼▼', ' ★★★' 계정을 통하여 각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에 피고가 위 각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는 약관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운영정책 제4조에 근거하여 원고들이 보유한 3개 이상의 계정이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보유한 다른 계정인 이 사건 각 계정에 대하여도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취지의 계정영구이용중지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운영정책에 관하여 동의한 바 없으므로 운영정책을 이 사건 제재조치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007. 8. 1.경 개정된 피고의 약관 제14조 제10항은 운영정책을 제재조치의 근거로 편입하고 있고, 원고들은 운영정책에 관하여 따로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에 동의함으로써(앞서 본 약관 제2조에 의하여 원고들이 변경된 약관 적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원고들은 위 변경된 약관 적용 이후에도 서비스 이용을 계속한 점으로 미루어 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운영정책이 서비스 이용제한 등 이 사건 제재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약관에서 운영정책을 약관내용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운영정책을 따로이 공지하고 있으며, 그 운영정책의 내용에 특별히 불합리한 점이 없다면 운영정책은 적법하게 약관의 일부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이 보유한 다른 계정들이 제재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이용되지 않은 이 사건 각 계정에 대하여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위 약관 및 운영정책이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순간적인 판단 및 조작에 의하여 좌우되는 이 사건 게임의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흥미를 떨어뜨리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이 사건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 및 이용자보호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의 이 사건 게임운영사업에 있어 치명적 방해요소가 되는 것인 점, ②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결국 이 사건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③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놓으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어느 계정이 이용중지를 당하더라도 다른 계정을 개설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정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이용자의 모든 계정 이용제한 및 신규계정 생성금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BOT 프로그램의 사용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음에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는 고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 ⑤ 다른 유사한 인터넷 게임의 경우에도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모든 계정에 관하여 영구이용중지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많은 점, 한편 ⑥ 피고는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의 적발에 있어서 나름대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⑦ 제재조치를 받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피고의 사이버 고객센터의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약관 및 운영정책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 사용자에 대하여 사전통보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3개 이상의 계정이 영구이용중지조치를 당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게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는 곤란하고, 그러한 이상 위 약관조항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이라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는 조항( 같은 법 제10조 제2호 )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같은 법 제9조 제2호 ) 등 위 법이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게임 이용계약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각 계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석(재판장) 전안나 김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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