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8.29 2012나55527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M가 C㈜(이하, ‘C’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7,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C가 운영하는 골프장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골프장의 정회원이 되었고, 원고는 2000. 4. 무렵 M로부터 회원권을 양도받았으며, 피고가 C의 골프장 회원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원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인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를 포함하여 골프장 회원명부의 회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의 이행과 원고 명의로 된 회원증서의 발행교부 및 피고의 명의개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1,980만 원과 위자료 2,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 중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와 회원증서 발행교부청구 전부 및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위자료 200만 원)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가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7, 갑8의 1, 2, 갑9, 10, 11, 12, 14, 15, 16, 17, 갑18의 1, 2, 갑22의 2, 3, 갑23의 1, 2, 3, 갑24, 26, 28, 갑30의 1, 2, 갑31, 32, 39, 갑41의 2, 갑42의 1, 2, 갑47, 갑49의 1, 2, 3, 4, 6, 을3, 4, 5, 8, 증인 X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C의 골프장건설사업 ㈎ C는 원주시 D 토지와 그 주변 일대에 E골프클럽(1998. 2. 16. ‘F골프클럽’으로, 2000. 4. 14. ‘G’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F 골프클럽’이라 한다)과 H골프클럽(1998. 2. 16. ‘I 골프클럽’으로, 2000. 4. 14. ‘J’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I 골프클럽’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체육시설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