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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8 2018고정49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99』 피고인은 2017. 11. 3. 09: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차 고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51세) 의 지인이 피고인의 차 고지를 막고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동사무소 직원, D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넌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018 고 정 49』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거주하며 주거지 마당에서 잡종 개 1마리를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 인의 위 주거지 마당 입구에는 피고인이 소유하며 임대를 한 ‘E 횟집’ 이 위치하고 있고, 위 횟집에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출입하고 있었으며, 위 횟집과 피고인 주거지 마당은 같은 통로로 이어져 있어 그 곳 지리를 모르는 횟집 손님들은 화장실 등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식당 손님들이 들어오기 어려운 곳에 개를 묶어 두거나, 개의 이동 반경이 작도록 개를 묶은 줄을 짧게 하거나, 마당 입구에 눈에 잘 띄도록 경고 표지를 확실히 해 두는 등 사람들이 갑자기 달려드는 개에게 물리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고조치 및 접근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 마당 쪽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개를 묶은 줄을 길게 늘려 놓은 과실로, 2017. 5. 26. 21:0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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