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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나4603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6. 7. 10: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기숙사쪽에서 LG메트로시티쪽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원고차량의 바로 옆 전방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7.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6,1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의 영상, 당심 증인 E의 증언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규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신호시기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서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우회전할 경우에는 그 교차로의 가장자리)에 이르기 전 30미터(고속도로에서는 100미터) 이상의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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