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17 2019고정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건물, C호에 소재한 ㈜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장비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사업장 소속으로 2016.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7. 9. 잔여임금 2,736,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의 퇴직금 4,234,6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법정 진술)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