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36 세, 여) 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18:00 경 고양 시 덕양구 E 건물 A 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 자로부터 혼자 시댁에 가서 아들( 생 후 6개월) 을 맡겨 줄 것을 요구 받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아들의 옷을 입히기 위해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다발성 요추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진단서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싸움을 그만 하기 위해 피해자를 발로 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 자가 뒤에 있던 아기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상해가 발생한 것일 뿐,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발로 10회 가량 밟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경위와 행위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발로 10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