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 22:00 경 오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30 세) 의 3세 아들이 울고 있는데 이를 달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악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