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