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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9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2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D(50세)가 피고인의 얼굴을 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피해자 D),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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