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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1 2014고정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처인 B와 공모하여 2012. 9. 20. 14: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종업원과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G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너 이씨발 젊은 새끼가 나한테 덤비냐, 좆까는 소리하지 말고 당장 나 풀어줘 개새끼야”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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