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23 2015고정4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점 지배인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05:30경부터 06:30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전날 구입한 물품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하며 종업원 E(21세)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가게 한번 다 때려 부셔볼까 앞으로 이 가게는 영업을 못할 줄 알아” 등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9. 2. 08: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에게 “이씨팔 짭새야, 한판 뜰까 날 잡아가면 몇점 받냐.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짭새야 니 밤길 조심해라 씹할 짭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