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20 2018고단29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0:00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 안에서, 종업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에게 "씨발 주문취소했는데 왜 포함이 되어 있냐 다 엎을까 "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가량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5. 20:20경 위 'G' 음식점 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경 I과 순경 J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I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면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I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화가 나 "씨발놈아 체포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I의 양 가슴을 수차례 밀쳤다.

이에 I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자 양손으로 I을 밀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왼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J의 가슴부위를 오른손 팔꿈치로 수차례 밀치고 손톱으로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긁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연행되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J에게 “본인이 걸어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수갑을 채워야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J의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수갑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체포를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