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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6노91
선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및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직업 안정법위반’ 을 ‘ 선원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 중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을 ‘ 구 선원법 (2014. 11. 19. 법률 제 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1 조, 제 110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 죄와 나머지 죄는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당초의 공소사실을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선원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1996. 2. 1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직업 안정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구직ㆍ구인등록기관이 아님에도, 2013. 6. 27. 경 충남 서천군 장항 항에서, 부산 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D를 멸치 잡이 어선인 ‘E’ 의 선주 F에게 소개하여 위 배의 선원으로 승선하게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8. 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8명의 노숙자를 선원으로 소개하고 선주들 로부터 소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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