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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8 2019고단11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23:5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사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 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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