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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33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 원의,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9:4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추어탕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및 112신고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5번째인 점,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 하였던 점(신고자의 112신고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호흡측정결과 포함)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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