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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13 2019고단1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0:54경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거리골목 근처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음주측정 사진

1. 음주사고 측정경위서

1. 음주운전 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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