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4 2016고정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9. 10: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주시 F에 있는 G경로당 신축공사를 발주받았는데, 당신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공사 완공 후 자재비용을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가 완공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재비용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원청 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은 3,200만원을 모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고 피해자에게는 전혀 자재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9.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79,900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사진/피해내역 첨부,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피의자 진술 청취),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