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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9 2019고단29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새롭게 플랜트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외상으로 용접기를 임대해주고 공구와 자재를 납품해주면 대금은 나중에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3년경에는 매입액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적자상태였고, 주식회사 E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은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F의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투입해야 할 경비에 사용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부터 2014. 6.경까지 80,181,199원 상당의 건설 공구와 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명세서, 물품대금 지불서약서(각서), D 거래장부, 수사보고(자료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공사대금투입내역서 및 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주)E 명의 계좌에서 피의자의 H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F 등에 사용한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I 회신자료,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그 후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정당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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